2026년 10월 23일 오전 1시 50분 기준,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쓰고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한 20대 남성이 수사기관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순히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들고 간 사례가 아니라, 안경 카메라로 문제를 인식하고 AI가 답을 제시하도록 미리 설정한 정황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5월 22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정보처리기사 시험에서 AI 안경을 이용해 감독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을 최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현장 감독관이 안경테에 달린 카메라 렌즈와 표시등을 발견해 적발했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스마트 안경과 연동된 휴대전화 앱에 “문제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명령을 미리 입력해 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다른 사람과 공모하거나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됐습니다.
올해 처음 적발된 사례는 아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올해 5월 광주의 소방설비기사 시험, 목포의 전기산업기사 시험, 6월 대구의 가스기능사 시험 등에서도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돼 수사기관에 넘겨진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앞서 광주에서 적발된 응시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 관련 보도
사건별 혐의와 처분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20대 응시자 사례는 현재 송치 단계이므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최종 법적 판단은 향후 절차를 지켜봐야 합니다.
Q-Net 시험장 반입금지 기준은
Q-Net 원서접수 유의사항은 전자·통신기기의 시험장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뿐 아니라 스마트워치·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통신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 기능이 있는 시계, 디지털카메라와 카메라 펜 등도 반입금지 사례로 안내됩니다.
스마트 안경은 카메라·통신·화면 표시 기능을 갖춘 웨어러블 기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기능이 있는 안경을 시험장에 가져가는 것 자체를 피해야 합니다. 시력 보정용 안경과 외형이 비슷하더라도 전자 기능이 있다면 시험 전에 반드시 시행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적발되면 시험 무효와 응시 제한 가능
국가기술자격법은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이 정한 부정행위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되는 처분과 기간은 행위 내용, 해당 시험 규정, 수사·행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단이 강화한 대응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9월 스마트 안경 등 AI 기반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시험 전 소지품 조사, 시험 중 전파탐지기 점검, 감독관 교육을 점검했으며 관련 규정 정비와 CCTV 설치 확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보도자료
수험자가 지금 확인할 것
- 시험장에는 일반 시력 보정용 안경만 착용하고 전자 기능이 있는 안경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 스마트워치, 이어폰, 카메라 펜 등 웨어러블·통신 기기도 반입금지 대상인지 사전에 확인합니다.
- 시험별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수험표와 Q-Net 공고의 준비물·반입금지 항목을 다시 확인합니다.
- 의료적 사유로 특수 보조기기가 필요하면 시험 당일 임의로 가져가기보다 시행기관에 미리 편의 제공 절차를 문의합니다.
이번 검색 증가의 직접 계기는 20대 응시자 송치 보도입니다. 다만 확인된 사실은 ‘송치’까지이며, 범죄 성립과 처벌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