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2028·2029·2030 적용시기, 확정 법 아님

계산기와 연금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모습

정부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계획대로 법이 통과되면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현재 곧바로 시행되는 확정 법률은 아닙니다. 정부는 2026년 11월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정이나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 예정 시기

적용 예정 시기 사업장 규모
2028년 근로자 100인 이상
2029년 근로자 10~99인
2030년 근로자 10인 미만

이 일정은 관련 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고 1년의 준비기간을 둔다는 전제입니다. 따라서 ‘2026년부터 모든 회사가 퇴직연금에 즉시 가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이란

회사가 퇴직금을 내부 장부상 충당금으로만 관리하는 대신 금융회사나 퇴직연금 기금 등 회사 밖에 실제 자금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회사의 경영난이나 폐업 때 퇴직금이 체불될 위험을 줄이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전체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은 8,229억원으로 41.1%를 차지했습니다.

기존 근속기간도 한꺼번에 소급 적립하나

정부 발표상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의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시행 전에 쌓인 근속기간의 퇴직급여까지 한꺼번에 외부 적립하도록 소급 의무화하는 방안은 아닙니다.

다만 시행 전 근속분에 대한 사용자의 기존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이미 일한 기간의 퇴직금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회사가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정부는 의무화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자동가입 뒤 일정 기간 안에 다른 퇴직연금 제도로 옮길 수 있는 선택권도 두기로 했습니다.

세부 제재와 과태료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향후 법안에 담길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계획

  • 30인 미만 사업장이 의무화 전 조기 도입하면 일정 요건 근로자의 사용자 부담금 10% 지원 검토
  • 50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 도입 시 경영자금 대출금리 2%포인트 지원 추진
  • 30인 미만 사업장에 퇴직연금 수수료 특례 적용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을 2028년 300인 이하까지 확대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적립금 매칭지원 60억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62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원 대상·신청 시기·절차는 예산 확정과 후속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지금 확인할 것

  1. 급여명세서나 회사 인사·회계 부서에서 현재 퇴직급여 제도가 퇴직금제도인지 DB·DC형 퇴직연금인지 확인합니다.
  2. DC형 가입자는 금융회사 앱이나 통합연금포털에서 부담금 납입과 운용상품을 점검합니다.
  3. 퇴직 시 회사가 지급을 미루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노동지청에 문의합니다.
  4. 이번 발표는 국민연금 개편이나 퇴직금 수령액 삭감안이 아니라 체불 방지를 위한 적립 방식 변경안임을 구분합니다.

퇴직연금 계좌의 운용상품은 IRP·DC 퇴직연금 개인투자용 국채 안내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도 확대 추진

정부는 전문성을 가진 수탁법인이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모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민간까지 확대하고, 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와 디폴트옵션 제도도 단계적으로 손볼 계획입니다. 구체적 상품과 한도는 후속 법령·감독규정이 확정된 뒤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대표 이미지: Kelly Sikkema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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