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판매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좌이체나 복권교환권 결제를 반복해서 거부하면 계약 해지까지 받을 수 있도록 판매인 계약 기준이 강화됩니다. 다만 “한 번 거부하면 곧바로 계약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새 규정의 실제 적용 시점도 아직 확정 공고 전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 대상 결제: 계좌이체·복권교환권
- 제재 방식: 위반 사항을 누적해 판매 정지·계약 해지 등 제재
- 즉시 해지 여부: 한 번의 거부만으로 바로 해지되는 구조는 아님
- 시행 시점: 2026년 10월 말 입법예고, 2027년 2월 공포 추진 예정. 실제 적용일은 최종 개정 뒤 별도 안내
무엇이 달라지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2026년 10월 26일 전체회의에서 ‘2027년도 온라인복권 판매인 재계약 승인안’을 심의했습니다. 새 계약 기준에는 구매자가 계좌이체나 복권교환권으로 결제하려 할 때 판매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라인복권 판매인’은 인터넷 판매만 뜻하는 표현이 아니라, 로또6/45 등 온라인복권 단말기를 운영하는 판매점을 가리키는 제도상 명칭입니다. 2027년 재계약 대상은 9,169명이며 계약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한 번 거부하면 바로 계약 해지될까
아닙니다. 복권위 설명에 따르면 판매점이 계좌이체 결제를 한 차례 거부했다고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위반 사항에 점수를 부과하고, 위반이 반복돼 누적 점수가 쌓이면 단계적으로 제재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내용은 “계좌이체를 거부하면 무조건 즉시 폐점”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를 계약 위반으로 명확히 하고 반복 위반 때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스템 장애, 입금 확인 불가 등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지는 최종 규정과 운영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복권위는 2026년 10월 말 입법예고를 거쳐 2027년 2월 새 규정 공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 시점은 최종 개정 내용에 따라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판매점 안내문이나 온라인 글에서 “이미 모든 판매점이 계좌이체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거나 “2027년 1월 1일부터 예외 없이 시행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이릅니다. 최종 규정이 공포되기 전까지는 시행일과 예외 사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현장에서 확인할 점
- 결제 전에 계좌이체 가능 여부를 묻습니다. 이체할 계좌와 입금 확인 방식은 판매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거부 사유를 확인합니다. 단순한 현금 결제 유도인지, 단말기·계좌 확인 장애 같은 사유가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 반복 거부가 의심되면 기록을 남깁니다. 판매점명, 방문 시각, 요청한 결제 수단과 안내받은 사유를 적어 두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 최종 규정 공포 뒤 공식 안내를 확인합니다. 동행복권 홈페이지와 판매점 공지에서 적용일·민원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결정은 신용카드나 모든 간편결제 수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발표가 아닙니다. 현재 공개된 의결 내용에서 명시된 수단은 계좌이체와 복권교환권입니다.
판매점의 이의 제기 절차도 신설
판매 정지나 계약 해지 등 불리한 조치를 받은 판매인은 14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탁사업자는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매자 결제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판매인에게도 제재 사유를 다툴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우선계약 대상도 14만 명 확대
복권 판매점 우선계약 대상에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약 13만 명과 지원공상군경 및 유족 약 1만 명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전체 우선계약 대상은 207만 명에서 221만 명으로 6.6% 늘어납니다. 이 역시 10월 말 입법예고와 최종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확정된 사실과 아직 남은 부분
- 확정된 사실: 복권위가 재계약 승인안과 우선계약 대상 확대안을 심의했고, 반복적인 계좌이체·복권교환권 결제 거부를 제재할 근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아직 확정 전: 실제 적용일, 정당한 거부 사유의 세부 범위, 현장 신고·처리 절차는 최종 규정과 후속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