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한강 조망권’ 분쟁에서 공사중지 가처분 항고가 기각됐습니다. 다만 별도의 행정소송에서 내려진 건축허가 효력 정지 결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두 절차의 결론이 달라 보이지만, 당사자와 판단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결론부터: 공사중지 요청은 기각, 건축허가 효력은 정지
- 민사 가처분: 이중근 회장이 조정호 회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 행정소송 집행정지: 이중근 회장이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별도 사건에서는 건축허가 처분의 효력이 2027년 4월 11일까지 정지됐습니다.
- 주의할 점: 건축허가 무효 여부에 대한 본안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확인된 것은 본안 판단 전까지 허가 효력을 잠시 멈춘 집행정지 결정입니다.
항고심은 왜 공사중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나
서울고법 민사37-3부는 10월 20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이 회장 측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신축 주택의 골조 공사가 대부분 끝났고, 별도 사건의 건축허가 효력 정지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추가로 공사를 중단시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건축 과정의 위법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주장된 위법 사유가 조망권에 미치는 영향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향후 조망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금전 배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분쟁은 어떻게 시작됐나
조정호 회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면서, 인근에 사는 이중근 회장이 한강 조망권 침해를 주장한 것이 발단입니다. 이 회장 측은 올해 5월 조 회장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7월 27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신축 주택 때문에 조망이 일부 제한될 수는 있지만 한강 조망이 모두 차단되는 것은 아니며, 제한 없는 조망권이 영구적으로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골조 공사가 이미 끝나 공사중지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건축허가 효력 정지는 별도 사건
이중근 회장은 조정호 회장 개인뿐 아니라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건축허가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10월 12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용산구청이 내준 건축허가 처분의 효력을 2027년 4월 11일까지 정지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항고 기각을 곧바로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거나 “건축허가가 유효하다고 최종 확정됐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민사상 공사중지 가처분은 기각됐지만, 행정법원의 허가 효력 정지는 현재 유지 중이며 본안 소송 결과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쟁점
- 건축허가 무효 확인 본안 소송에서 허가의 적법성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 2027년 4월 11일 이전 집행정지 결정이 연장되거나 변경되는지
- 조망권 침해를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가 별도로 제기되는지
현재 확정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공사중지 가처분 항고 기각’과 ‘별도 건축허가 효력 정지 유지’입니다. 본안 판결이나 추가 법적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