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과 과거 수사 무마 의혹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새 고발 사건이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고, 2026년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도 과거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처리 과정이 쟁점이 됐기 때문입니다.
먼저 구분할 점: 현재 확인된 것은 고발장 접수와 담당 부서 배당입니다. 한동훈 의원이나 가족의 혐의가 확정됐거나 기소가 결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절차
- 10월 14일: 시민단체가 한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딸 관련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경찰청과 중수청에 고발
- 10월 16일: 서울중수청이 사건을 반부패수사국에 배당
- 10월 19일: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과거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과정이 다시 논의됨
사건 배당은 수사기관이 고발 내용을 검토할 담당 부서를 정한 단계입니다. 소환 조사, 강제수사, 기소 여부 등 이후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이 고발됐나
고발인들은 2022년 경찰이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미국 측 자료 확인을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당시 검찰 단계에서 진행되지 않았고,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였다는 점을 들어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현재 고발 내용입니다. 실제로 한 의원이 공조 요청 처리에 관여했는지, 직권을 남용했는지 등은 수사로 규명돼야 할 사안입니다.
과거 수사 결과는
한 의원 딸의 스펙 관련 의혹은 2022년 고발됐고, 경찰은 2023년 말 혐의없음 등을 이유로 불송치했습니다. 이후 재수사를 요구하는 절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번 고발은 과거 사건과 관련된 ‘수사 무마 의혹’을 추가로 문제 삼은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불송치 결정이 자동으로 취소된 것은 아니며, 기존 의혹 전부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공식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나온 말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불송부된 과정에 대해 기존 업무 패턴에 비춰 “통상적이지 않은 점은 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는 처리 과정에 점검할 부분이 있다는 답변이지, 불법 개입이나 수사 외압이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동훈 의원 입장
한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과거 수사에서 문제 될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치권의 의혹 제기를 반박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고발인 주장과 한 의원 측 반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사항
- 서울중수청이 고발인·피고발인 조사를 실제로 시작하는지
- 경찰 사건과 중수청 사건이 각각 어떤 범위로 진행되는지
- 과거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의 반려·불송부 경위가 공식 조사 대상이 되는지
- 기존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정식으로 결정되는지
관련 사법·국회 이슈로는 조희대 탄핵 논의와 대법관 제청권 갈등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