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오래 유지하고 있다면 전환을 서두르기 전에 새로 바뀐 기한과 실적 인정 기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23일 종전 입주자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을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존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 더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를 대상으로 청약 기회를 넓힐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전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1년 더 생겼습니다.
금리 산정 방식도 개선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이며, 2년 이상이면 연 3.1%가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는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인정해, 기존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전환 가입자는 전환 즉시 최고금리인 연 3.1%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10월 개정할 예정입니다.
기존 청약 실적이 전부 그대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의 과거 실적이 소급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존 통장으로 원래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은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인정됩니다. 반면 전환으로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은 전환 이후부터 인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리가 높아진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전환하기보다 앞으로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중 어느 쪽에 청약할 계획인지 함께 따져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디서 전환하나
전환을 원하는 가입자는 기존 입주자저축 가입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가운데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경로는 보유 통장과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해당 은행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 전 확인할 3가지
- 내 통장이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중 어느 유형인지 확인
- 앞으로 청약하려는 주택이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 확인
- 새롭게 확대되는 청약 유형의 과거 실적은 소급되지 않는다는 점 확인
이번 발표는 ‘청약통장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핵심은 전환 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됐고, 기존 가입기간을 금리 산정에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개인별 청약 계획에 따라 전환의 유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전환 후 실제 청약을 준비한다면 청약 가점제·추첨제 차이와 적용 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국토교통부 2026년 9월 23일 발표 및 관련 보도자료,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제도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 적용 전에는 국토교통부·청약홈 및 가입 은행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