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10월 26일 월요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홈택스 전자신고는 이날 자정까지 가능하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1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마감일 핵심 정리
- 법인사업자 예정신고·납부: 2026년 10월 26일
- 홈택스 전자신고: 10월 26일 24시까지
- 세무서 방문 신고: 10월 26일 18시까지
-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예정고지 납부: 11월 2일까지
- 호우 피해지역 및 일부 피해사업자 납부기한: 1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
10월 26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대상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 62만7천 곳은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다.
홈택스에서는 매출·매입세액 등이 반영된 ‘미리채움’ 자료와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미리채움 자료가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지는 사업자나 세무대리인이 다시 확인해야 한다.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은 11월 2일까지 납부
개인 일반과세자 223만 명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 19만 곳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국세청이 고지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이 원칙이다.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 월요일이다. 국세청은 10월 말일이 토요일이어서 실제 납부기한이 11월 2일이 됐다고 안내했다. 납부할 금액은 국세청 고지서뿐 아니라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 1544-994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가 유리할 수 있다
개인 일반과세자나 소규모 법인도 최근 3개월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생겼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세액은 취소된다.
다만 적용 여부는 사업자의 신고 내역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홈택스 신고 도움 자료나 국세상담센터 126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호우 피해지역·홈플러스 관련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
안동시·의성군·거제시·통영시·영광군의 호우 피해지역 소재 사업자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일부 입점·납품·협력 사업자는 납부기한이 1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된다.
이는 납부기한 연장이다.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자는 홈택스의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세정지원 대상 여부와 신고 일정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홈택스 신고 경로
- 홈택스에 로그인한다.
- ‘세금신고’를 선택한다.
- ‘부가가치세 신고’로 이동한다.
- 정기신고 또는 신고 도움 서비스를 선택한다.
-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미리채움 자료를 실제 거래와 대조한다.
사업용 카드 자료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시점 안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기본 구조가 헷갈리면 부가가치세란 무엇인지 정리한 글도 참고할 만하다.
확인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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