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왕 권혁, 체납세금 3938억원 완납 계획|1000억 납부·선박 5척 담보

‘선박왕’으로 알려진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개인 체납세금 3,938억 원을 모두 내겠다는 계획을 국세청에 제출했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7일 현재 3,938억 원 전액이 현금으로 완납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 7월 1,000억 원을 먼저 냈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를 내면서 국외 소재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입니다.

검색 과정에서 ‘3,938억 완납’, ‘총 7,902억 징수’ 같은 표현이 함께 보여 혼동하기 쉽습니다. 지금 확정된 내용과 아직 남은 절차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지금 확정된 핵심 내용

  • 개인 체납액: 3,938억 원
  • 이미 납부한 금액: 1,000억 원(2026년 7월 납부)
  • 남은 금액: 분납계획 제출, 국외 선박 5척 담보 제공
  • 현재 절차: 담보 선박의 적정성·가치 평가와 감사원 사전컨설팅 진행
  • 완납 시점: 공개되지 않음

국세청은 10월 7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1,000억 원 현금 납부가 종전 고액 체납자의 최대 현금 납부액 약 500억 원의 두 배를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의 자체 간이평가로는 담보로 제공된 선박 5척의 가치가 남은 체납액보다 큰 것으로 판단됐지만, 정확한 평가액과 최종 납부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7,902억 원’은 3,938억 원과 별도의 세금인가

별개의 세금 7,902억 원을 추가로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권 회장 본인의 체납액 3,938억 원에, 본래 납세자가 내지 못할 때 밀접한 관계의 법인 등에 책임을 지우는 ‘제2차 납세의무’ 지정액 약 4,000억 원이 함께 잡혀 총 7,902억 원으로 표시된 것입니다.

시도탱커홀딩·시도홀딩·시도카캐리어서비스 등 관련 법인에 지정된 금액은 권 회장의 개인 체납액과 같은 원인에서 나온 중복 구조입니다. 따라서 개인 체납액 3,938억 원이 계획대로 모두 납부되면 관련 법인에 지정된 체납액도 함께 소멸해, 행정상 정리되는 체납 규모가 약 8,000억 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 15년이나 걸렸나

사건은 2011년 국세청 세무조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국내 거주자이면서 비거주자로 신고해 종합소득세 등을 내지 않았다고 보고 권 회장과 관련 회사에 4,101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권 회장 측은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조세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끝에 2024년 권 회장이 3,938억 원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고, 지난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개인 최고액 체납자로 이름이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1월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를 가동한 뒤 해외 자금과 재산을 추적하고, 선박 등록이 많은 라이베리아·파나마 과세당국 등과 정보교환·징수 공조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절차와 지켜볼 점

남은 2,938억 원가량이 실제로 언제 들어오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선박 담보 평가가 끝나고 제출된 분납계획이 이행돼야 ‘완납’이 됩니다. 납부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담보 집행 문제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선박을 체납세금 담보로 받은 첫 사례라며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전국 지방국세청 비정기 조사국에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한 특별조사팀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체납처분을 피하려 재산을 빼돌린 혐의나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고액 체납자와 관련 법인을 단계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팩트체크 한 줄 요약

“권혁 회장이 3,938억 원을 이미 전액 현금으로 냈다”는 표현은 부정확합니다. 1,000억 원은 납부됐고, 나머지에 대해 납부계획과 선박 5척 담보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7,902억 원’도 별도 추가 세금이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 지정액을 합친 행정상 규모입니다.

확인한 출처

본인이나 가족의 국세 납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면 국세 납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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