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1,682억 세금 반환소송 패소|정부가 막았다는 2,800억은 무엇인가

2026년 10월 22일 서울고등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1,682억 원대 세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1·2심에서는 일부 패소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어 돌려보낸 뒤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 널리 알려진 ‘론스타 ISDS 배상 사건’과는 별개의 국내 세금 소송입니다. 이름과 금액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운 만큼, 무엇이 결정됐고 아직 무엇이 남았는지 핵심만 정리합니다.

판결 핵심 한눈에 보기

  • 선고일: 2026년 10월 22일
  • 법원: 서울고법 민사16-1부
  • 원고: 론스타펀드 관련 법인 9곳
  • 피고: 대한민국·서울시 등
  • 결론: 론스타 측 청구 전부 기각
  • 청구 금액: 법인세·지방소득세 관련 약 1,682억 원

연합뉴스 보도와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지난해 제시한 법리에 따라 론스타 측에 세금 환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1,682억 원을 돌려달라고 했나

론스타는 2000년대 외환은행·극동건설 등에 투자해 배당과 주식 매각 차익을 얻었습니다. 당시 국내 회사들은 론스타에 소득을 지급하면서 국세와 지방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이후 과세당국은 론스타에 별도의 법인세를 부과했고, 앞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그 법인세에서 공제·충당했습니다. 대법원이 2017년 별도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자 론스타는 공제·충당됐던 원천징수세액과 지방세도 자신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세금을 환급받을 권리가 론스타에 있는가, 아니면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한 외환은행 등 국내 회사에 있는가’였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고 봤고, 파기환송심도 론스타가 그 예외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소송 경과는 동아일보 판결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말한 ‘2,800억 원’은 어떻게 계산됐나

판결 제목에 주로 등장하는 1,682억 원과 법무부가 밝힌 2,800억 원은 기준이 다릅니다.

  • 1,682억 원: 론스타가 정부·서울시 등을 상대로 반환을 요구한 국세와 지방세 규모
  • 약 2,800억 원: 법무부가 산정한 법인세 원금 약 1,530억 원에 환급가산금·지연손해금 예상액 약 1,280억 원을 더한 규모

따라서 ‘정부가 현금 2,800억 원을 새로 벌었다’는 뜻이 아니라, 법무부 설명상 판결로 지급 위험을 피한 원금과 부대금액의 합계입니다.

ISDS 사건과 같은 사건인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국내 법원에서 다룬 세금 반환 소송입니다. 과거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 등을 문제 삼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진행된 ISDS 사건과는 사건의 근거·재판기관·쟁점이 모두 다릅니다.

두 사건 모두 ‘론스타’와 ‘2,800억 원 안팎’이라는 표현이 등장해 혼동될 수 있지만, 이번 판결은 과거 ISDS 배상 판정을 취소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판결이 확정된 것인가

파기환송심에서 론스타가 패소했지만, 판결 직후 기준으로는 재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이미 환급청구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제시한 뒤 내려진 파기환송심 판결이라는 점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정 여부는 재상고 제기와 이후 법원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 단계에서 ‘모든 론스타 분쟁이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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