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1일 확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10월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업인뿐 아니라 제도가 궁금한 일반 국민도 대표전화 1811-885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뒤 어떤 경우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고령이나 건강 문제로 영농이 어려울 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분에게 가장 직접적인 창구입니다.
핵심 정보부터 확인하세요
- 운영 시작일: 2026년 10월 12일
- 대표전화: 1811-8852
- 이용 대상: 농업인 및 농지 전수조사와 후속 조치가 궁금한 국민
- 주요 상담: 투기 유형 해당 여부, 중대한 불법전용 기준, 정부 후속 조치, 농지은행 지원사업 연계
공개된 발표에는 세부 운영시간이 별도로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방문 기관이나 개인 일정에 맞춰 전화하기 전, 통화 연결 시 운영시간과 필요한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떤 내용을 물어볼 수 있나
상담센터는 단순히 조사 일정만 알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정부가 제시한 농지 투기 유형과 중대한 불법전용에 해당하는지, 조사 이후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설명하고 부당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지원 방안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정부가 투기 행위로 제시한 대표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입니다. 둘째,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해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입니다. 셋째, 경매 등으로 농지를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입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에 야영장이나 야적장 같은 비농업용 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하는 행위는 중대한 불법전용 사례로 안내됩니다.
다만 자신의 농지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취득 경위, 실제 이용 상태, 임대차 관계, 허가 여부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사나 온라인 게시물만 보고 처분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상담센터에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확인해야 합니다.
고령·질병 등으로 농사짓기 어렵다면
고령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직접 영농을 이어가기 어려운 농업인은 농지은행 관련 사업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지를 맡겨 임대하는 임대수탁, 공사가 농지를 매입해 활용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상담할 때는 “처분 대상인지”만 묻기보다 현재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까지 설명하면 연결 가능한 제도를 함께 확인하기 좋습니다.
전화 전에 정리하면 좋은 항목
- 농지 소재지와 필지 정보
- 농지 취득 시기와 취득 방법
- 현재 직접 경작 여부와 휴경 사유
- 임대차 계약 또는 실제 경작자의 관계
-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있다면 설치 목적과 허가 여부
- 고령·질병 등 영농 곤란 사유와 희망하는 농지은행 지원
본인 소유·임차 농지의 기본 현황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공간포털에서 참고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털 조회 자료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명서가 아니므로, 공식 농지대장 열람·발급이 필요하면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이나 정부24를 이용해야 합니다.
기존 발표와 이번 상담센터의 차이
정부는 앞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처분 대상 판단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상담센터 개통은 그 내용을 개별 사례에 맞춰 질문할 수 있는 연락 창구가 새로 생겼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조사 기준과 처분명령·이행강제금 관련 배경은 HWIIK의 농지 전수조사 계약서·처분명령 사실확인 글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할 부분
확인된 사실: 상담센터는 10월 12일부터 대표전화 1811-8852로 운영되며, 투기 유형·중대한 불법전용 여부와 농지은행 지원사업 등을 안내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 개인별 농지의 최종 처분 대상 여부, 제출서류, 처리기간은 공개 기사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담당 기관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