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은 명시적인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입니다. 교육부는 2026년 10월 29일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형사고발·수사의뢰까지 적극 검토하고,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정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험생이 구분해야 할 점
• 스마트안경: 2027학년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이미 지정
• 시험 중 착용·사용: 당해 시험 무효와 다음 연도 응시 제한 대상
• 응시정지 3년: 현재 확정 시행이 아니라 법 개정 추진안
• 형사처벌: 자동 처벌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고발·수사의뢰 후 수사·재판으로 판단
• 수능일: 2026년 11월 19일
스마트안경을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
교육부는 지난 7월 2027학년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했습니다. 시험장에 반입하거나 소지한 채 감독관의 사전 제출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더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됩니다. 현재 규정상 당해 시험 무효와 다음 연도 1년간 수능 응시자격 정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독관의 기기 확인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도 부정행위 심의 대상이 됩니다.
‘3년 응시정지’는 올해 바로 적용되나
아닙니다. 3년 정지는 교육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법 개정안입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의 응시자격 정지기간은 1년입니다. 법률이 개정되고 시행되기 전까지 3년 정지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올해 스마트안경이 적발되면 무조건 3년간 수능을 못 본다”는 표현은 현재 기준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해 시험 무효와 현행 1년 응시 제한, 사안에 따른 형사절차 가능성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형사고발은 어떤 경우인가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국가시험 운영을 고의적·계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고발 또는 수사의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적발 즉시 형사처벌이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를 토대로 수사기관이 조사하고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험장마다 전담 인력 배치
교육부는 올해 전국 1,312개 수능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여부 판단을 지원할 전담 인력을 1명씩 배치할 계획입니다. 현장 감독관이 판단하기 어려울 때 시험관리본부, 교육청 상황실,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과 연결해 대응하는 구조입니다.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는 관련 전문기관이 개발 중인 장비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한 뒤 내년부터 보급을 검토합니다. 아직 모든 시험장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 안경을 쓰는 수험생은
일반 시력교정용 안경이 반입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카메라·통신·녹음·디스플레이 등 전자 기능이 있는 스마트안경이 의심되는 경우 감독관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력교정 장비나 특수 보조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수험생은 시험 당일 현장에서 논쟁이 생기지 않도록 소속 학교와 시험지구 교육청에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험 전 체크리스트
- 스마트안경은 집에 두고 시험장에 가지 않기
- 전자 기능이 있는 안경·웨어러블 기기는 일반 안경처럼 취급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 감독관의 소지품 제출·확인 요구에 따르기
- 반입 금지 물품은 1교시 시작 전에 반드시 제출하기
- 의료·보조 목적 기기는 시험지구 교육청에 사전 문의하기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교육부 발표 기준입니다. 대표 이미지는 자료 사진(Unsplash/Vitaly Gariev)으로 실제 수능 시험장 사진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