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10월 29일부터 월 20만원 신청

양육비 선지급 제도 안내를 상징하는 보호자와 자녀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 시행일: 2026년 10월 29일
  • 바뀌는 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 폐지
  • 지원액: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
  • 지원기간: 해당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우편

소득기준만 없어집니다

이번 개정으로 가구 소득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던 양육자가 새로 대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한부모가 자동으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채권이 있고 실제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등의 요건은 그대로 확인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조건

성평등가족부가 안내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을 것
  •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자녀 1명당 선지급액인 20만원보다 적을 것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강제집행 절차가 끝났거나 진행 중일 것

따라서 일부 양육비를 받고 있더라도 최근 3개월 평균이 월 20만원 미만이면 다른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선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국가가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을 먼저 지급합니다. 지급은 해당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가능하며, 국가는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선지급금을 회수합니다.

신청 결과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통지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10월 29일 시행 전 기간에 대해 소급 지급되는 제도는 아니므로 시행일 이후 결정·지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2. 본인 상황에 맞는 신청요건과 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
  3.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우편 접수처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부서입니다. 상담은 1644-6621(평일 09:00~18:0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 직후에는 안내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제도 안내 페이지가 시행일에 맞춰 순차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최신 공지와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령상 시행일은 2026년 10월 29일입니다.

관련 지원도 함께 확인

양육비 선지급과 별도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학용품비 등은 각각 대상과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전체 지원제도는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금 정리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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