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이 공개되면서 일부 식사 기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핵심은 고급 식당 이용 자체가 아니라, 기록된 참석 인원과 실제 식당 수용 규모·메뉴 가격이 맞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는 의혹이다.
MBC는 2026년 9월 20일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업무추진비 약 2억6천만원의 상세 내역을 분석해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일부 참석 인원 표기가 잘못된 것은 실무자의 단순 오기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무슨 내용이 보도됐나
MBC 보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이 자주 이용한 서울 방배동의 한 레스토랑에서는 지난해 11월 재판연구관 등 38명이 참석한 간담회로 기록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해당 식당 측 설명으로는 한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인원이 이보다 적었다고 보도됐다.
또 다른 방배동 스시 오마카세 식당은 업무추진비 기록상 1인당 약 2만8천원 수준으로 계산됐지만, 취재 당시 식당 측이 안내한 런치 가격은 7만5천원이었다고 MBC는 전했다. 반포동 한정식집과 일부 호텔 중식당 사례에서도 기록된 1인당 금액과 실제 메뉴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왜 ‘인원 부풀리기’ 의혹이 나온 건가
MBC는 일부 내역에서 참석 인원이 실제보다 많게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고, 그 결과 1인당 식사 금액이 낮게 계산됐다고 지적했다. 보도에서는 전체 사례 가운데 상당수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인 5만원 이하로 계산된 점도 함께 언급됐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은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기록상 의혹이다. 조 대법원장이 직접 참석 인원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며, 이를 곧바로 법 위반으로 단정할 단계도 아니다.
법원행정처 해명은
법원행정처는 MBC에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인원을 오기했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집행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현재 쟁점은 실제 식사비 집행 방식과 참석 인원 기록이 왜 달라졌는지, 단순 행정 착오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인지에 모이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핵심
-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이 취임 후 처음 공개됐다.
- MBC는 총액을 약 2억6천만원으로 보도했다.
- 일부 식사 기록에서 참석 인원·메뉴 가격과 실제 상황이 맞지 않는 사례가 제기됐다.
- MBC는 이를 ‘인원 부풀리기’ 의혹으로 보도했다.
- 법원행정처는 실무자의 단순 오기라고 해명했다.
- 현재 단계에서 조 대법원장이 직접 허위 기록을 지시했다거나 법 위반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확인할 부분
향후에는 대법원 또는 법원행정처가 관련 집행 내역을 추가로 설명하는지, 기록 정정이나 내부 점검이 이뤄지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추가 자료가 공개될 경우 실제 참석 인원과 결제 내역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 MBC 뉴스데스크 2026년 9월 20일 단독 보도 · 대한민국 대법원 공식 홈페이지
대표 이미지는 일반 법원 건물 이미지이며 대한민국 대법원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Photo: Colin Lloyd / Unspla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