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이 2026년 10월 27일 공포됐습니다. 작업중지권 확대, 반복 사망사고 사업장 과징금, 법 위반 신고포상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주요 제도가 모두 오늘부터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0월 27일 즉시 시행되는 내용은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를 명시한 조항과 안전인증 면제 범위 확대이고, 작업중지권 확대 등은 2027년에 순차 시행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일 한눈에 보기
| 시행일 | 주요 내용 |
|---|---|
| 2026년 10월 27일 |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 명문화, 수출 목적으로 수입한 기계 등의 안전인증 면제 |
| 2027년 1월 28일 |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포상금 근거 시행 |
| 2027년 4월 28일 | 작업중지권 확대, 반복 사망사고 사업장 과징금, 사업 등록 말소·취소 요청 근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대 |
| 2027년 10월 28일 | 건설업 외 업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 |
오늘부터 바로 시행되는 내용
1. 폭염·한파도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명시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폭염과 한파가 법률상 명시됐습니다. 기존에는 태풍·홍수 같은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이 규정돼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폭염·한파 때문에 작업을 계속하기 어렵거나 재해 위험이 높을 때 공기 연장 필요성을 검토할 법적 근거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공기 조정과 비용 문제는 계약 조건, 현장 상황과 후속 행정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안전인증 면제 범위 확대
압력용기 등 안전인증 대상 기계를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 목적으로 제조한 경우가 면제 대상이었습니다.
2027년 1월 28일부터 달라지는 것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노사 대표, 관계부처 차관급 정부위원,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안전한일터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산업안전 정책과 기본계획, 이행점검, 제도 평가·개선 등을 심의·조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포상금
산업안전보건법령이나 법에 따른 명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시행됩니다. 그러나 신고 대상 위반행위, 지급액, 신청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하위법령에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시행 시점에 ‘안전 일터 포상금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온라인에 떠도는 포상금 액수나 신청 주소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시행령·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의 후속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4월 28일부터 확대되는 작업중지권
노동자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 개인도 급박한 위험이 이미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도 의식불명·생사불명 사고와 붕괴 등 중대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상황까지 넓어집니다.
주의할 점은 이 확대 조항의 시행일이 2027년 4월 28일이라는 것입니다. 2026년 10월 27일부터 새 범위가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위험한 상황에서는 기존 법상 작업중지·대피 규정과 사업장 안전 절차에 따라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반복 사망사고 사업장 과징금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법 시행일부터 1년 동안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평균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렵거나, 평균 영업이익의 5%가 30억원 미만이면 30억원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실제 금액은 위반 횟수, 기업 규모, 사망자 수, 위반 정도와 재발방지 노력 등을 반영해 과징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합니다. 세부 부과·징수 절차는 하위법령에서 마련될 예정입니다.
사업 등록 말소·취소 요청 근거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숨지는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해, 법 시행일부터 3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두 차례 이상 받고도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 등록 말소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도 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확대
안전시설·보호구 등 산업재해 예방에 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건설공사 발주자에서 도급인과 다른 업종까지 확대됩니다. 하청에는 사용명세서 작성·보존과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가 부여됩니다.
- 건설업: 2027년 4월 28일 시행
- 건설업 외 업종: 2027년 10월 28일 시행
노동자와 사업주가 지금 확인할 것
- 건설현장: 폭염·한파 시 공기 연장 요청 절차와 계약상 제출 자료 확인
- 노동자·노조: 2027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작업중지 요구·대피 절차와 연락체계 정비
- 원청·사업주: 하청의 직접 작업중지 요구 대응 체계와 시정조치 미이행 시 작업중단 절차 준비
- 안전 담당자: 2027년 신고포상금 제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대상 후속 시행령 확인
- 모든 사업장: 시행 전이라도 현행법상 위험성평가·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님
확정된 내용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내용
- 확정: 개정법 공포일은 2026년 10월 27일
- 확정: 폭염·한파 공기 연장 사유와 안전인증 면제 확대는 이날 시행
- 확정: 작업중지권 확대와 과징금 조항은 2027년 4월 28일 시행
- 미정: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금액·신청 절차
- 미정: 과징금 산정·부과·징수의 구체적인 절차
- 진행 중: 시행령·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등 하위법령 정비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공포 주요 내용 (2026년 10월 27일)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령 공포 (2026년 10월 27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22122호
대표 이미지는 산업안전을 상징하는 자료 사진입니다. 사진: Richard Heinen / Unspla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