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합건물 상속인 7,989명|강남·50~60대 비중과 통계 읽는 법

2026년 3분기 서울에서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상속)를 신청한 상속인은 7,9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349명보다 640명, 8.7% 늘어난 수치입니다.

다만 이 숫자를 ‘상속된 집 7,989채’로 읽으면 안 됩니다. 통계의 단위는 부동산 수가 아니라 상속인 수이고, 집합건물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구분소유 건물이 포함됩니다.

핵심 숫자 한눈에 보기

  • 서울 전체: 7,989명(전년 동기 7,349명 대비 8.7% 증가)
  • 월별: 7월 2,906명, 8월 2,585명, 9월 2,498명
  • 50대: 2,667명
  • 60대: 1,816명
  • 50·60대 합계: 4,483명, 전체의 약 56.1%

이 수치는 부동산 데이터 플랫폼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해 10월 22일 공개한 결과입니다.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경제 등 여러 매체가 같은 분석을 인용했습니다.

강남구 818명으로 가장 많아

자치구별 상속인 수는 강남구가 81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송파구 588명, 노원구 531명, 서초구 425명, 구로구 403명 순입니다. 상위 5개 자치구 합계는 2,765명으로 서울 전체의 34.6%를 차지했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강남구는 550명에서 818명으로 268명 늘어 증가 폭도 가장 컸습니다. 노원구는 108명, 구로구는 94명, 강동구는 65명, 서초구는 62명 증가했습니다. 반면 양천구는 113명, 송파구는 64명, 영등포구는 52명 줄었습니다.

‘파느니 물려준다’고 단정해도 될까

확인된 사실은 3분기 서울 집합건물 상속 신청 상속인 수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부동산 규제나 세 부담 때문에 의도적으로 매매 대신 상속을 선택했다는 해석은 이 등기 통계만으로 입증되지 않습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발생하는 법률관계이므로 매매·증여와 동기가 다릅니다. 지역별 인구구조, 보유 부동산 유형, 공동상속인 수 등도 숫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과는 서울 집합건물의 상속등기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려면

지역·기간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현황은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정보광장은 부동산등기 자료를 표와 그래프로 제공하는 대법원 공개 통계 포털입니다.

실제 상속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통계와 개인의 재산 조회는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 여부 등을 한 번에 조회하는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상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WIIK 지금 이슈 허브로 돌아가기

← 이전 글
다음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