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9월 30일까지 신청·취소, 국세청이 유리한 세액 안내

부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9월 30일 전에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여부를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에는 국세청이 처음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특례를 적용했을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예상세액을 비교해 더 유리한 방향을 개별 안내합니다. 특례는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제도가 아니며, 이미 신청한 사람도 취소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취소 기간은 9월 16~30일

2026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 예상 납세자 약 4만8천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동명의라고 특례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부부 공동명의 방식에서는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자가 되고 각자 9억원씩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적용하면 부부 중 한 명을 납세의무자로 정해 12억원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대신, 요건에 따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례 미적용: 부부 각각 9억원 기본공제
  • 특례 적용: 12억원 기본공제 + 요건 충족 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 세액공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합해 최대 80% 한도

따라서 공시가격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연령, 보유기간 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올해 처음 유불리를 계산해 안내

국세청이 사전 분석한 결과 특례를 새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납세자는 약 5,700명, 기존 특례를 취소하는 것이 유리한 납세자는 약 2,90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상자에게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예상세액 안내가 제공됩니다.

또 과거 특례 유불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 세금을 더 낸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과납 여부를 분석해 환급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모든 공동명의 1주택자가 환급 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환급 여부와 금액은 개인별 과세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올해 달라진 점도 확인

2026년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가 합의해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지분율 등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정해졌던 것과 달라진 부분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국세청 모바일·우편 안내를 받았는지 확인
  • 특례 신청과 미신청 예상세액 비교
  • 기존 특례 신청자는 취소가 더 유리한지도 확인
  • 변경이 필요하면 9월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

9월에 선택하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설명에 따르면 12월 종부세 정기신고 기간에도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11월 정기고지에 미리 반영하려면 이번 9월 신청기간을 활용하는 편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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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금은 주택 공시가격, 지분, 연령, 보유기간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제도 확인을 위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 안내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본인 조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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