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금 광고를 보면 ‘연 3%’, ‘연 4%’처럼 금리가 크게 표시됩니다. 하지만 만기 때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이자는 표시된 금리를 그대로 곱한 금액보다 적습니다. 이자에서 세금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예금 이자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국세청 안내상 일반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세 14%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져 흔히 15.4%로 계산합니다.
예금이자는 먼저 세전 금액을 계산한다
가장 기본적인 단리 예금의 세전 이자는 원금 × 연이율 × 예치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연 3% 금리로 1년 예치하면 세전 이자는 약 30만원입니다. 연 4%라면 세전 이자는 약 40만원입니다.
다만 실제 금융상품은 월복리, 우대금리, 중도해지금리 등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품설명서에 표시된 이자계산 방식을 함께 봐야 합니다.
세후 이자는 어떻게 계산할까?
일반과세를 단순 적용하면 세전 이자에서 약 15.4%를 빼면 됩니다.
연 3% 예금에서 세전 이자 30만원이 발생했다면 세금은 약 4만6,200원이고, 세후 이자는 약 25만3,800원입니다.
연 4% 예금에서 세전 이자 40만원이 발생했다면 세금은 약 6만1,600원이고, 실제 받는 이자는 약 33만8,400원입니다.
1억원을 예금하면 차이가 더 크게 보인다
1억원을 연 3%로 1년 예치하면 세전 이자는 약 300만원입니다. 일반과세 15.4%를 단순 적용하면 세금은 약 46만2천원이고 세후 이자는 약 253만8천원이 됩니다.
연 4%라면 세전 이자는 400만원, 세후 이자는 약 338만4천원입니다.
금리 차이가 1%포인트밖에 안 되어 보여도 원금이 커질수록 실제 수령액 차이는 커집니다.
광고금리와 실제 적용금리가 다른 이유
은행 상품의 최고금리는 모든 가입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금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급여이체, 카드실적, 자동이체, 신규고객 등 우대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금을 비교할 때는 최고금리만 보지 말고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조건을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해지하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진다
정기예금은 만기까지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약정금리를 제공합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약정한 연 3%나 4%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금융회사가 정한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돈이라면 높은 금리만 보고 장기 정기예금에 전부 넣기보다 비상자금과 만기자금을 나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나 세금우대 상품은 다르게 계산한다
모든 예금이 똑같이 15.4%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이나 조합원·회원 대상 세제혜택 상품 등은 실제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비과세종합저축 등 별도 혜택 대상이라면 일반과세 계산 결과와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 비교할 때 보는 순서
- 기본금리와 최고금리를 구분한다
- 우대금리 조건을 실제로 충족할 수 있는지 본다
- 세전이자보다 세후이자를 계산한다
- 만기까지 돈을 묶어둘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중도해지금리와 자동재예치 여부를 확인한다
-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인지 확인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세후 수익률
연 4%라는 숫자는 보기 좋지만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만기 때 실제로 받는 금액입니다. 일반과세 상품이라면 세금을 뺀 뒤의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예금과 채권, CMA, 파킹통장처럼 서로 다른 상품을 비교할 때는 광고금리보다 세후 수익률과 자금 사용 가능성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은 계산이 단순한 편이지만 원금, 금리, 기간, 세율 네 가지가 바뀌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가입 전에 본인의 실제 조건으로 한 번 계산해보면 상품 선택이 훨씬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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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9월 21일 / 참고: 국세청 원천징수 세율. 일반 이자소득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통상 15.4%로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