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은 본인의 소득금액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할 때 사용하는 국세증명입니다. 금융기관 제출이나 각종 행정절차 등에서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인터넷을 이용해 직접 발급할 수 있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 인터넷 · 모바일 · 방문 · 무인민원발급기 등
온라인 신청: 본인 신청 가능
온라인 대리신청: 불가
수수료: 없음
주요 확인내용: 과세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소득금액증명이란 무엇인가요?
소득금액증명은 종합소득이나 연말정산 소득, 일용근로소득 등이 있는 사람이 과세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증명받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단순히 현재 월급만 보여주는 서류가 아니라 세무상 신고·과세된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국세증명이라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금액증명은 어디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소득금액증명은 인터넷을 비롯해 모바일, 방문, 민원우편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싶다면 홈택스 또는 정부24의 관련 발급 서비스를 확인하면 됩니다.
검색할 때 흔히 ‘소득금액증명원’이라고 부르지만 정부24의 공식 민원명은 소득금액증명 발급입니다.
정부24에서 발급하는 방법
정부24에서 ‘소득금액증명’을 검색한 뒤 소득금액증명 발급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정부24 접속
- 소득금액증명 검색
- 소득금액증명 발급 서비스 선택
- 본인확인 후 신청내용 입력
- 필요한 증명내용과 수령방법 확인
- 신청 및 발급내용 확인
온라인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홈택스에서도 발급할 수 있나요?
국세 관련 증명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한다면 로그인 후 국세증명 관련 메뉴에서 소득금액증명을 찾아 필요한 조건을 선택해 진행하면 됩니다. 메뉴 명칭이나 화면 구성은 서비스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소득금액증명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발급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방문해서 발급할 수도 있나요?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세무서 등 관련 접수기관을 통해 방문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이 방문 신청할 때는 유효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 발급 전 확인할 점
제출기관에 따라 필요한 소득기간이나 증명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발급하기 전에 어떤 기간의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득금액증명은 과세된 소득에 대한 증명서이므로 급여명세서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다른 서류와는 확인하는 내용과 용도가 다릅니다.
정리
소득금액증명은 본인의 과세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국세증명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정부24나 홈택스 등을 통해 발급할 수 있고 수수료도 없습니다.
다만 제출처마다 요구하는 소득기간과 증명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제출기관에서 필요한 조건을 확인한 뒤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정부24 및 국세청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증명 발급의 기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발급방법, 본인확인 절차, 증명 가능한 소득기간 및 서비스 이용방법은 신고내역과 시스템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발급 전 정부24와 국세청 홈택스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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